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by 김은진 posted Oct 1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16-26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연4500만
사고일시 2014-07-1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역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택시조수석탑승, 안전벨트 착용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횡경막파열(4주), 요추 압박골절(12주), 오른쪽무릎 반월상연골 부분파열(3주)
- 수술 2회 ; 횡경막 봉합술, 흉추12-요추4번 유합술(요추2번 골절, 추후 요추3-4번 핀제거예정)
- 입원기간 : 총 2개월
- 치료비 : 보험사 전액부담(약 2천만 내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임신4개월경, 업무중 출장으로 택시를 탐(조수석, 안전벨트 했음)갑자기 앞에 진입을 한 차량(최종 가해자)으로 인해 택시가 핸들을 꺾어 가로수를 들이받음.
횡경막 응급 봉합술을 마치고 1주일 후 허리통증으로 검사결과 요추골절로 응급수술을 함.
임신으로 인해  CT 촬영을 못함.
횡경막수술, 허리수술 후 산과검사 태아는 별 이상없음. 무릅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4주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후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으로는 경과를 지켜보고 크게 무리없으면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함.
병가휴직중에 있으며, 1월초 출산예정임.. 월 급여는 세전 380, 세후 330이며, 지금 별다른 치료를 받고있지 않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산정중인데  소송 시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는지, 합의금이 어느선이 적정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직업이 사무직이긴 하나, 업무특성 상 노트북, 박스 등 장비 운반도 해야하는 부분도 반영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