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의 합의 및 분쟁에 따른 질문입니다.

by 이철우 posted Nov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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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3--3--6
연락처 010-4457-5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10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매 4등급 판정을 받은 81세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시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 사고 후 병원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신체 건강한 81세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4등급 판정 후 요양원에 입소하여, 1개월 가량 지내시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 및 손목골절 부상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인공관절 수술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치료비는 약370만원이 나왔으며, 지불 후 2014년 10월 1일 장례식을 치루었구요.

사고 발생시간은 익일 오전4시, 병원 이송시간은 당일 오후4시입니다.
요양원측에서는 골절사고에 대하여 사고후 12시간가량 방치한점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후속 조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사측에서 보호자에게 근간 연락드릴 것이라며, 모든 것을 보험사에게 떠맡기더군요.
요양원에서 의무가입한 보험사는 흥국화재보험사입니다.

그리고 보헙사 배상담당직원이 2014년 10월 초순경에 방문하고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즉시 서류준비 후 건네주고, 그 후 약 1개월가량 지난 2014년 11월16일 방문하여 보상내역을 보여주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한다면서, 보험사 자체 전문분석 의료진의 소견 내용을 설명하며, 병원의무기록사본을 검토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기여도가 35% 로 결정되었다며, 전체 보상금액의 35%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내역은,
치료비 3,692,860원 /35%= 1,284,250원
장제비 3,000,000원 /35%= 1,050,000원
법정위자료 30,000,000원 /35%= 10,500,000원 등
토탈 금액의 35%인 약 128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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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 전문분석 의료진의 소견 내용.
*정형외과의 사망원인
-환자는 수술 후 신장기능 악화, 대장염의 악화로 전신상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함.
이는 고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골절 후 보행이 기존에 비해 더욱 제한되고 수술자체가 체력에 비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나이를 포함한 환자의 기저 상태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외상 기여도는 40%로 판단함.

*비뇨기과의 사망원인
-이 환자의 경우 수술 전 크레아티닌2.0으로 만성신장병 소견 있었음. 고령 및 만성신장병이 있는 경우 위막성결장염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위막성결장염 악화에 의한 패혈증 및 신부전으로 사망함.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 골절에 대한 수술, 수술 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위막성결장염, 위막성결장염에 의한 패혈증 및 신부전 등의 경과로 사망하였으므로 당 사고가 간접접인 원인이 돨 수 있으므로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와상기여도는 30% 정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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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기여도 평균 “35% 판정 원인이 만성신장병 소견 있었음” 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지내셔서 병원내방은 거의 안하셔서 저로선 만성신장병 소견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점이므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 요양원에 입소하기전에는 약3년간 다른 요양원에서 지내셨었으며, 혹시 예전 요양원에서 검진 이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사고 요양원 입소 당시 사망하신 어머님에 대해, 치매증상 외엔 신체건강한 분이시라는것을 요양원장을 비롯하여, 요양원 직원들도 인정하였고, 고관절 골절사고 후 사후조치를 제대로 못한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입원 수술한 병원측에서는, 어머님이 연세에 비해, 뼈가 워낙 튼튼하신분이라며, 수술 후 약 2주~3주면 건강하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것이나. 수술 후 합병증(급성 신부전증 및 장염 등)으로 입원한지 약 1개월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요양원과 병원 모두가 과실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병원과의 분쟁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원은 시설 및 요양보호사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입원 수술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고관절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고, 직접원인은 급성신부전 및 장염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하였는데, 흥국화재배상보험사 측에서는 35%만 지급된다고 하는 부분이 납득할 수 없어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상담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