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차선에서 갑자시 끼어들어 접촉사고

by 김애심 posted Dec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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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애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13-77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편집디자이너 월190만원
사고일시 2014.11.17. 오전9시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제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20% 상대방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시간에 주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옆 골목에서 체어맨 차량이 튀어나와 부딪힘.
본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와 상대방 운전석 문 부딪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본인 과실 20%, 상대방 측이 80% 가해차량이 됨.
본인 차량 견적이 57만원 나와서 20%에 해당하는 10만원이 자차보험부담이 안되서 개인 돈으로 지불됐고
상대방 대물견적은 제 보험사에서 19만원정도 지불된다고 함.
그런데 오늘 대인 담당한테서 연락받았는데 상대방 측이 진단2주가 나와서 제보험에서 지불된다고 하네요.
저는 그날 일이 바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특별하게 아프지도 않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음.
대인 보험료가 지불되면 보험료도 할증되어 10~15%인상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얻어맞은 느낌.
괜히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