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인정 될까요?

by jd posted Dec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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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d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65-2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 일당 20만. 직전3개월 평균 500
사고일시 2014-12-15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없이 단순 염좌로 생각해 1주일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에서 빠른 출근 요청과 단순 염좌로 판단하여 1주일 입원 후 퇴원하여.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통도 심해지고 잘때 다리 저림도 생기는 것이 디스크가 의심되서 병원에 물어보니 퇴행성이라 그렇지 사고로 그렇지는 안을거라는 말만 합니다. 작년에 압박골절로 1달 입원 7개월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합의볼때 낸 mri 사진에 퇴행성 디스크도 발변 되었는데 특별한 통증이 없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 치료및 후유장애 인정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