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시 취등록세

by 오선배 posted Dec 2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선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4-72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200
사고일시 2014.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삼성동 테헤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상대방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험사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4.11월1일 저녁6.30분경  포스코 사거리부근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하여 전손처리되었습니다.

차량은 2014.7월에 출고 했구요 사고당시 까지 3개월된 차량입니다.

궁금한점은  취등록세 보상시 사고당시의 중고차시세를 반영하여 7%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