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합의 절차

by 김규웅 posted Dec 2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112-11-01
연락처 010-3506-7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카센타 운영) 신고분 일정하지않음
사고일시 20114.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 피의자 구속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20일 새벽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으로 자전거로 근무지(카센타)로

이동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는 저의 외삼촌되구요

외숙모.자녀 중1 (여)

가해보험사 및 피의자 대리인이 형사합의를 보려 시도 중입니다.

*형사와 민사 합의금액이 합산이 되는지요? 

*합의금액은 보편 어느정도가 되는지?

*몇 번의 거절로 인해 공탁이라는 하는것인지?

주위에 워낙 이것저것 말들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