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망사고관련

by 한운중 posted Feb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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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운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4
연락처 010-9810-94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 연금 월80만원 수령
사고일시 2015-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직진신호 시 불법좌회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에쿠스, 무면허운전)와 충돌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송에 대상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락이 오고있는 택시공제조합하고만 가능한것인지..
택시 운전자 관리책임이 있는 택시회사와
사고 당사자인 택시운전자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상대차량(에쿠스, 신호는 지킴)
각각 소송을 하느것은 무의미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