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관련 질문입니다

by 손민제 posted Mar 05,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민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6-1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달 17일 출근중 뒷쪽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미한사고로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사고난 시점에 퇴직원을 낸 상태였고. 사고 후 19일 이후로 퇴직원이 접수되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고난 시점에 제 소득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되는지 아니면 현상황인 퇴사된 것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