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제

by 김준기 posted Mar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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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5525-80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2-17 년 시경
사고지역 차선이 없는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가해자) : 1(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초진주수: 12주
- 수술유.무: (설연휴로인해)2월 23일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
- 입원기간: 사고당일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상황 : 차선없는 주택 골목길에서 스쿠터운전자(피해자)가 직진중에 승용차(가해자)가 후진하며 부딪힘

-현재상황: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함. 과실은스쿠터가 주행중이였으므로  경찰에서 9:1로 하여 뒷범퍼수리비용에 대한 10%금액을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함

-지금 왼쪽다리 수술(뼈조각을 맞추고 피스6개와 철심박음)한 상태로 약 3주째 입원중이고 오늘 통깁스를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퇴원을 권유함(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

-전치 12주인데 어느정도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또한 합의시점은 어느정도에 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