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by 한지인 posted Ap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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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지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3-0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190만(세전)
사고일시 2014년 10월 9일 0:00~0:03 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절구의 골절, 폐쇄성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견갑골 NOS 의 골절, 폐쇄성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된 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이 우측에서 코너를 돌다가
길을 건너고 있던 남편과 저를 못보고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턱이 찢어지는 등의 가벼운 부상만 있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저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고관절쪽의 뼈에 금이 가서 2개월 반정도를 거동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했고,
차에 받힌 우측 어깨의 연골에 문제가 있어 수술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현재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교통보험으로 일부 치료비 등은 충당을 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사고는 남편과 같이 당했지만, 합의부분은 개인별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저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3. 보험사와의 합의시점을 늦출수록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상금액 등)

4. 형사합의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문자만 받고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종결될 수도 있는건가요?

5. 사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후유장애 진단은 제가 입원 및 수술을 했던 병원으로 가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병원에서나 받아도 상관없나요?

6.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한 간병비와 비보험 의료비 등은 합의시에 전액 보상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두었던 저희 부부는 이일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결혼식도 미루어 일정변경에 따른 위약금도 물었고,
저는 6개월동안 휴직을 하여 급여도 받지 못한 채 간병비 및 비보험 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여
정신적, 금전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