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차량 과 직진 오토바이사고

by 김승길 posted Apr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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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88-98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업 부동산중개사무소 부업 치킨집 부동산월 250 치킨 월 1500정도 신고되
사고일시 2014년 1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수봉공원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불법유턴으로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진단

갈비뼈 9번 골절 및 머리 다리 타박상 염좌
5주
수술 무
18일 입원
통원 치료 하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중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 입니다

 본업은 부동산중개사무소입니다  사업자 소득신고 사고자인 제 이름으로 신고되어 있고요

 부업인 치킨집은 와이프 명의로 신고 되어있읍니다 

 치킨 배달하다가 사고이고 운영은 제가 합니다

 명의는 와이프 명의이지만 운영은 제가 하고 있고  주변 상인들 또한 증인으로 여러명 가능 합니다

질문 1    치킨집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도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2    와이프 명의로 휴업손해 가능하면 제 이름으로 신고되어있는 중개사무소도 이중으로 가능한지요?

질문 3   18일 입원후  일주일에 3번정도 통원치료 하고 있읍니다 통원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질문 4    상대 보험회사에서 입원할때 합의하자고 하고 퇴원후 3개월동안 연락이 없읍니다

               연락없는것  무시하고  치료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 5   치료후 언제쯤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 6   합의금은 얼마 정도면 적당한지요?(감이 없어서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 - ) (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