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by 허정 posted May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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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월급여250 상여(2달에한번)150 입사 10개월차 계약직
사고일시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음주운전 동승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30일 회사체육대회후 직원들과 회식을하고 음주한 동료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2차 장소 이동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 신호등에 조수석이 접힐정도로 박혀 거의 즉사하였습다.
사건 조사결과 동승한차량 운전자 음주,과속,신호위반으로 100프로 과실이라합니다

아직 보험사 합의금은 제시받지 못했구요
가해자 아버지가 개인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음주,과속,신호위반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음주운전인걸 알고 동승한 과실이 30프로 정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ㅜㅜ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긴했지만 아직도 정신이없어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