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이은수 posted May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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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7
연락처 010-5507-5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벼운 상품 배달원
사고일시 2013-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동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251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수손상(경수5번) 초진12주 목뼈제거후 인공뼈대체수술
19개월째 입원 지급보증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후유장애 진단서 55% 장애4급 받았으며 보험사에서 59.5%로 상향
   세금처리없이 일하셨는데 불인정하다 인정함
1.합의금 적정한지 (상실수익액 76세이전 2년치 때문에 2015.6.30까지 입원후 합의기준)
   합의금7251 = 위자료1666 + 휴업손해3042 + 상실수익액2543
2.퇴원하면 근이완제 약값등 치료비 들텐대 합의시 향후치료비 계산서 발급받아도 불인정 이라는데 맞는지요
3.휴업손해를 인정받았기에 입원을 1년정도 연장하려하니 보험사에서 인정한 휴업손해도 불인정 될거라는데 맞는지요
4.어머님이 병원에서 계속간병을 했는데 간병비 지급이 않되는게 맞는지요
5.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과 실요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