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직진사고 과실및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by 김민규 posted May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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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8
연락처 010-4550-9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복숙아뼈 골절 3조각 핀고정 수술 제거수술
입원 180일
입원후 물리 치료중
장애 6급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없는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왕복2차선에서진입) 오토바이와
   왕복 4차선 에서 직진중 차량 추돌사고로 오토바이측 운전자 아버지가 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좌회전 중앙선지나 추돌 하였는데 가해자가 오토바이가 맞는지요?
   직진차량이 조금 과속 중앙선 넘어 접촉 사고 발생
   오토바이가 가해가 맞다면 과실비률이 어느정도가 인지도 궁금합니다.

   입원 180일 정도 하였고  복숭아뼈 골절로 핀박는 수술 제거 수슬 등을 하였으나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00만원 제시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다리를 절고 계시어
   이금액이 적정한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실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물리치료를 계속받고 계신데 언제 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