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by 한지인 posted May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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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지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3-0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190(세전)
사고일시 2014.10.09 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치골의 폐골절
절구골절
쇄골견봉단골절
견갑골NOS골절
L2부위골절

초진주수 : 전치12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2014.10.09 ~ 2015. 01. 2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함 (약식으로 종결되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전치12주 진단을 받고 4개월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를 충당 했고 가해자는 면허취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입원중이던 올 1월중에 약식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종결되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벌금은 아마 음주운전 때문에 냈을것 같은데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것에 대한 처벌은 안받는 건가요?

이렇게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 통보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