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관련

by 피해자 posted Jun 0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홈피 게시판 휴업손해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ᆞ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엇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세금 공제전100%인정하는  것이 법원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입원중 월급을 지급 받앗다고 한다면 그기간동안은 급여를 이중 지급 청구를 인정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