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과 마디모프로그램입니다.

by 김혜정 posted Jun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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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12-1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건 동영상 첨부합니다. ( 사고부위는 뒷바퀴 휠과 뒷휀다부분입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1:9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인접수도 못받아서 병원비도 제돈으로 냈고,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마디모 결과 인명피해없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2주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만 5번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측 보험회사는 저에게 병원비를 입금하라고 해서 20만원 가량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우리측 보험회사측은 저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금전적인 부담을 주네요.

도대체 소송비가 얼마이며 의사의 진단보다 마디모프로그램 결과가 우선시될수 있습니까?

 

2. 보험회사끼리 1:9 라고 합의함 -> 제가 인정못하겠다고 소송하겠다고 함 -> 분명히 소송하기로 하고

분쟁위원회에서 1:9가 나왔다고 함 -> 인정못함 소송하자고함 -> 소심의원회(?)에서 소송해봤자 이익이 없으니

소송 안된다고 함

이게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날 사건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분쟁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는겁니까?

왜 자꾸 소송을 진행 안할까요?

 

저의 입장으로는.... 가해자가 제 차를 박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러고

지금까지 무사고 경력인데 저의 과실이 있다고 하고

병원비도 제돈으로 내고

소송은 진행이 안되고

이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