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안내판 및 자차 / 구상권

by 최원식 posted Jun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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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원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30-07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5-2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영동군 난계국악공원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볼일이 있어 직접 제 차를 가지고 충북영동으로 이동중이였습니다.
편도 2차선도로(80Km)에서 70~80Km의 속도로 이동중 10m 전방 바닥에 비료푸대(?) 같은거가 보였습니다.
그 길은 다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핸들을 옆으로 틀면 가드레인을 치고, 혹시 강으로 전복(?) 같아서 그냥 꽉 잡고 갔습니다.
차에는 아내와 8개월된 아이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는 행사장 안내판이였습니다.
현수막 같은것과 철 파이프가 같이 있었습니다.

차 바닥에 닿았고 옆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바닥에는 냉각수인지 터져서 물이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는 공업사로 갔고 견적은 1,750,000원이 나왔습니다.
면책금은 30%, 48만원 입급

삼성화재인데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 구상권 청구한다
2. 청구자가 과실인정하고 처리되면 제가 지불했던 면책금 48만원 돌려준다
3.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며, 소송금액은 면책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다치지 않았으니, 별것없다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그게 보험이냐고!! 
자기네 금액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냐고!! 내가 낸 돈은 어떻하냐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다음날 공무원시험으로 전주를 가려고 했으나, 사고가 나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했던 공부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