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진단

by 박민수 posted Ju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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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서대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추상(이마에 흉터) 12cm (5cm + 7cm)
- 3주 진단
- 입원 1개월
-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비 및 1차 흉터 제거수술비용 지급 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얼굴(이마)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약 1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었고, 나중에 1차 흉터제거 수술을 집근처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애진단서 15%(안면부 추상 12cm)를 발급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후유장애진단서 15%(안면부 추상 14cm)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전에 타 손해사정사분께 상담을 했었는데요. 당시 연봉 기준으로 향후 손실비용 1억 3천을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흉터로 장애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나요? 그리고 법원 지정 의사가 이 흉터는 줄일 수 있다고 해 버리면 향후 손실비용을 제대로 못받게 되나요? 이전 병원 성형외과 의사분이 피부 조직확장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늘려서 흉터부위를 잘라내고 늘어난 피부로 덮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흉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 조직 확장기(이마에 풍선처럼)를 달고 회사생활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저 같은 회사원이 하기엔 무리인 수술 방법이라고는 하셨습니다.

혹시 얼굴흉터가 장애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는지, 위에 얘기드린 것처럼 병원 지정의사가 흉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소송 같은게 의미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