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by 유성재 posted Ju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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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성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8
연락처 010-3081-5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연봉 57백만원
사고일시 2014. 1. 3 년 시경
사고지역 조치원->청주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660,9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원위 요골 골절, 뇌진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비골골절
- 초기주수 : 정형외과 7주
-수술유무 : 도수정복 및 금속나사못 내고정술, 비관헐적 비골골절
정복술
- 입원기간 : 23일
- 지급 비용 : 9,127,12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월 3일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직진신호 상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폐차시키고, 상기의 진단으로 23일간 입원치료 중 회사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한 바, 합의금이 부적절한 것 같아 검토요청드립니다.
1. 합의금제시 내역
    1)위자료 : 75만원
    2)휴업손해 :  120만원 (소득부분을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3)기타손배금(통원치료비) : 180만원
    4)향후치료비(성형수술) : 80만원
    5)상실수익액 : 820만원(소득기준 180만원, 노동력상실율 13%, 취업가능일수 36개월 기준으로 산출)

2. 문의사항
    1) 휴업손해 산출시 본인의 소득인 월 410만원을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아울러 입원기간 중  연차 소진으로 인해
          소진된 연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향후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3)상실수익액 소득기준을 작년보다 오른 본인의 소득인 월 560만원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4)본인 진단으로 특인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분기말로 상기 금액에 합의할 경우, 100~200만원 정도는 더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을 확인해 보며 제 합의금이 너무나 낮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