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영업용 택시) 관련

by 이호상 posted Jul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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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호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7
연락처 010-7171-2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시기사 / 약 300만원
사고일시 2015-07-25 01:22 년 시경
사고지역 독립문 고가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직접손해비 : 약 4,200,000원(9년기준), 간접손해비 : 440,000(휴차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01:22 분경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계시고 새벽 1시 22분경 고가차도를 내려오다가

음주 주취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6%)

우선, 대물보상만 현재 진행중이고, 대인보상은 치료가 다 끝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폐차진행 예정이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물보상 관련

차량 교환가액(9년 기준) : 12,518,182(출고금액) X 33.70% = 4,218,600원 (최초등록일: 2011-04-26, 잔존년수 4년 10개월 기준)
간접 손해비 : 440,000원 ( 44,000원/일 X 10)

합계 : 4,658,600원

여기서 질문은

1. 간접손해비에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해당되는 항목이 휴차료와 영업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건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2. 중복적용이 불가하다면, 영업손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손실비는 사업장에 손실이 있어 운영하지 못할때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택시가 영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3. 사고 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 부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보상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궁금한 점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