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행단보도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by 김현주 posted Aug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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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9
연락처 818-3466-43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7-09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남구 도화초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의 아들이고요

아침 7시10분경 텃밭에 물주러 가시다 행단보도를 건너시다 시내버스와 난 사고 입니다.

사고상황은 행단보도 적색불, 시내버스 도 적색불인 상황으로 블랙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도 적색등에서 진입했다고 인정

즉 쌍방과실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험사에선 피해자측 과실 40%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상중에 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사정사 고용)

그리고 운전자는 생활이 어렵다며 형사합의금조로 1,000만원 제시해온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