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액에 대해

by 이x x posted Aug 0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 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5-01-00
연락처 010-9988-5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0000원
사고일시 2013-11-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팔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한번 묻의를 드렸습니다.
늑골골절 영구장애  20% 절반인정
비뇨기  영구장애 15% 인정
급여:2,650,000원 인정
가동연령:55세 인정
입원기간: 18개월
가지급: 팔백만원
위의 열거한 내용외 다른것(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이비후인과 2%장애)은 인정 못받음
보험사왈 소송가액 80%(특인처리)보상한다고 애기함
적절한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