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 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by 박민호 posted Aug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66-87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8-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흥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차량은 11대중과실(중앙선침범)에 대당합니다.

물적피해만 있고 인적피해는 없구요, 일단 보험처리로서 사고처리는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11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인적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쪽에서 그러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상황에서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법을 적용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