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해당여부 및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문의

by 이준호 posted Aug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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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1
연락처 010-6251-92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택시 운전
사고일시 2014.06.28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10%, 가해자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최초 진단명: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2.초진주수: 3주
3.수술유무: 분당서울대에서 수술 실시 / `14.10.05
- 경추척수증으로 경추간 후궁 절제술 시행
4.총 입원기간: 72일 (광양병원 57일, 분당병원 9일, 광양병원 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당시 사고차량 가해자는 음주운전이였으나 형사합의가 필요없다고 하여 형사합의는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황이였고, 중대과실에 해당하는데 형사합의가 필요없는것인지요?
    1) 교통사고 상황은 첨부파일(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여서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만 납부하면 공소를 피해갈수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니던 택시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버님의 나이가 68세 이십니다. 만약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도 나이로 인해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받을수 는 없는지요?
    ※ 기왕증 관련 현재 보험사 위촉 병원에서는 외상(사고)으로 인한 기여도를 70%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30%)

3.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와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자료로 2십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어서 그러는데 얼마선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4.자료실을 통해 여러가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왕증도 있고 소득도 많은편이 아니며, 더군다나 연세도 있어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사와 어떤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까요?

5. 현재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많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귀사에 위임을 하고
    진행할 경우 수임료를 감안한 실익이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부탁드리며,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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