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합의 시 채권양통지서 필요여부?

by 장성득 posted Sep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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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성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4
연락처 010-2688-13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 05.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뇌손상 8주진단 수술후 약50일정도 입원
귀 달팽이관 손상으로 귀 청력 장애
다리 무릎관절 인대 끊어짐으로 인한 수술후 약3주간 입원 후
3개월간 재활치료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하였는데 형사합의는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 후 뇌손상 장해판정 유무확인 이후에 민사합의(보험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오백만원)을 받고 피해자 보상합의를 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금후에 민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합의시 가해자와의 합의금 천만원을 공제하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개인돈으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금액많큼  합의 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