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다친 승객을 태우고 버스 운행

by 이*준 posted Sep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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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3021-08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9.15.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원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
- 수술 유
- 입원기간 : 현재 입원 중
- 버스공제조합 사고 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원주경찰서 교통사고 접수 15.09.1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이 도주사건(뺑소니) 아닌 지요?

저희 장인어른(만67세)이 15.09.16. 원주시 시내버스를 타고 정거장에 내리기 위해
대기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이 끊어져 현재 병원에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지병이 있고 노령이라 회복하는데는 대략 수개월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며칠 후 버스회사에 직접 찾아가 버스CCTV를 열람했더니,
사고 당시 장인어른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설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일어나지 못하자 버스 뒤에 앉아있던 학생 2명이 달려 와서 일으켜 세울려고 했고,
운전석에서 지켜보던 기사가 그제서야 장인어른한테 와서 일으키면서
"택시를 불러서 가시던가~"했으며, 이에 장인어른은 " 아이 ~씨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이랑 기사가 일으켜서 장인어른을 좌석으로 옮겼고, 확인되진 않았지만
버스 기사가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버스회사 주장).
당시 버스회사에 CCTV를 보면서 즉시 구호조치가 안된 점과 버스기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했으며, 버스회사 담당자는 구호조치가 없었던 점과 버스기사가 입사한 지 얼마 안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버스기사는 약4KM , 종점을 향해 9개 정거장을 운행하였으며,
병원으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던 장인어른이 무서워 장모님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도주(뺑소니)로 여겨집니다.  경찰조사관이 장모님과 전화로는
119를 불렀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는데, 저로서는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식구들이 장인어른을 버스에서 하차시에도 버스기사는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갔으며, 저희는 당시 운행한 차번호는 아직도 모르고 있고 버스회사에 항의성
방문시에 버스 기사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볼 때 부작위에 의한 도주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률가적 고견을 기다리며, 차후 합의시에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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