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직진중 일때 난 사고

by 김수영 posted Sep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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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60-4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8-12 16:40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중문입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60%, 피해차량 40%로 책정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9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악부의 열린 상처
수술유무: 얼굴에 찢긴 상처가 있어서 의료원 응급실에서
바로 봉합 수술을 실시하여 6바늘을 꾀맴.
입원기간: 바로 퇴원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불보증서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알 수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문 입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2차로로 진행중에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1차로로 변경 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제가 피해차량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걸 증명할 수 가 없고, 가해차량과 직접 접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6:4 라는 비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고지를 들었습니다.


1. 이럴경우 합의금을 협상할때 손해보는 비율을 약간이 나마 적용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현재 삼성화재 대인 담당자는 치료가 어느정도 끝났으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합리적인건지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2.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이며, 그 근거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대인담당자 한테 요구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금액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재 치료는 한의원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2주내로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3. 보험사 합의 제시 조건 : 병원비 15,000원 + 통원비 8,000원 = 23,000원을 일당으로 제시했는데

                                          2달 합의금을 1차로 900,000원 제시했고,  제가 너무 적다고 하니깐

                                          3달에 1,350,000원을 제시,

                                          최종  1,490,000원을 마지막으로 제시한상태입니다.

물론 6개월 후에 흉터 제거수술을 할경우 그 비용은 지불한다고 했고요.

이정도면 통상적으로 합의하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교통사고를 접한 경우가 없어서 적정선인지 아닌지 조차

가늠이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제 경우의 최대치는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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