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문제

by 김용철 posted Sep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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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삼랑진 - 상동 톨게이트 중간 대구부산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차 : 화물차 봉고3 1.2t상대차 : 아반떼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동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밀양에서 삼랑진 방면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주행시

삼랑진 - 상동 톨게이트 중간지점에서 사고.

제 차는 봉고3 1.2t이고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상대 차는 아반떼 이고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영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 차는 2차선 주행, 상대차량은 1차선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후

제 차 바로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비껴가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는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였고

제 차 앞차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전거리 확보' 상태였고

'전방주시태만'도 아닌 상태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2로 책정하여 저의 과실을 20%라고 하였으나

판결에 억울한 면이 있어 과실비율이 재판결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소송 진행 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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