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 가해자와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김동성 posted Oct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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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010-3094-14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류제조업 공장장 / 월 250
사고일시 20150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약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바닥 골절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기뇌증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8주 급성기치료 / 약 1년 경과관찰 요함

개두술 2회, 성형외과 수술 1회 실시

15년 6월 16일 ~ 7월말 대학병원
8월초~ 현재 재활병원 입원중.

버스 조합 치료비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사항은 대략 위와 같습니다..

현재 버스기사분은 형사건으로 재판 진행중이며, 그간 연락 및 방문이 없다가

엊그제 전화가 와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합의 제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버스 조합이 아닌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와

대략 알아보니 가해자와의 합의 금액이 버스조합과의 합의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다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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