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대차) 손해배상에 의한 과실비율

by 김도명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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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81-01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 5,656만원
사고일시 2015.10.21. 15:41 년 시경
사고지역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40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분쟁(본인 상대방 50%, 상대방 0%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2015.10.21. 15:41 경,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본인은 우회전 시 대우회전 하였으나, 상대방은 교차로 후 진입 및 과속,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고영상은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 본인은 자차에 미가입되어, 정비소 입고 후 견적 1,270만원을 받아 수리에 들어갔고, 상대방은 자차로 선 수리를 보험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본인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선 수리 후 확정된 수리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과실 부분의 분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과실을 50%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런 경우, 본인이 차량을 자비로 수리 완료 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를 청구할 경우, 과실 비율을 50%이상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6. 소송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임 후 소송에 즉시 착수하고자 합니다. 차량 출고 예정은 11월 13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대차 사고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떤 질문사항인지 화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내용과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