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신호위반) 사고 전치2주 부상

by 박지영 posted Nov 2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8636-35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
사고일시 2015-11-16 오전1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업는 상태이고 전치2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형사합의를 할 수 있나요?
2. 가해자는 경찰에 통상 어느정도의 벌금을 맞나요?
3.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보험사측에서 보상한도가 제한적인데 저는 손해만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