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는데 추돌사고 당할때

by 김규옥 posted Nov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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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86-0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
사고일시 2015-11-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두잔만 마셔도 대리를 불렀는데 그날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중,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급정거를 했었나봅니다.
뒤에 차량이 제차를 추돌하였고,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량손상은 미미하고, 인사사고의 피해도 약간 찰과상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제가 음주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피,가해자가 누가 되는건지요..

또 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과거에 음주 경력이 있습니다...  두번인가 있던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