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안 손님 교통사고

by 박준환 posted Nov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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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사고일시 2015-11-06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택시 승객으로 신호대기중 뒤에서 제가 탄 택시을 받음
상대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5일  입원에 책임보험 한도액 80만원이 넘었다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더이상 치료비 보상
안해준다고 함
현재는 통원치료도 못받는 상태임
택시회사에서는 상대차량이 100% 가해자차량이니
저보고 경찰서 가서 사고신고를 해주면 택시공제에서 먼저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그 다음 구상권 청구 하실꺼라고..
가해자 보험회사도 먼저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황당한것은 택시기사님이랑 택시회사는 이미 보험 처리가 완료 됐다는 거예요.
보험처리도 안된 저는 아직 치료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 가서 사고신고 하는게 정확한 절차 입니까?
아픈사람보고 가서 신고하라니,,택시회사나 가해자보험회사나 너무 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