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의 개문사고

by 이승민 posted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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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42-9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2200
사고일시 2015. 1. 1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찰과상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도로 주행중 자전거도로위 불법주차중인 차를 비켜가다가 운전석 개문이되면서 발생한 사고이구요.
다행히 어디 부러진곳은 없지만 무릎과 정강이등 다리에 통증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보도침범은 11대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하여 경찰 사고접수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 따로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도 며칠간 사용을 못하게되니 걸어다녀야하고 (택시가 없는 곳입니다) 주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취미생활(자전거)도 못하면서 시간낭비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선에서 요구하는게 나을지요?
터무니없이 많거나 적게 받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보상범위 이후는 개인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