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황색점멸등 삼거리에서 좌회전 시도시 사고

by 법이라함은 posted Jan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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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법이라함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68-45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회복지지사 3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 삼거리(유스타운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5대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 경직및 염좌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0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대인합의 6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모두 황색점멸등 신호에서의 사고입니다.

 

2개의 블랙박스영상을 보시고

 

누구의 더 큰 과실인가를 알고싶습니다.

 

한쪽은 경찰서 쪽에서 가해자로 결론되어진 상태입니다.

 

의뢰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지않고 블랙밗 영상만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나올지 문의 하는것입니다.

 

1번영상 : 황색점멸등 확인 택시 정차 확인 후 좌회전 중 택와 충돌

 

2번영상: 황색점멸등확인 흰색 좌회전차를 보낸후 좌회전 시도시 빨란색이 차가 들어와 충돌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느쪽에 과실이 더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