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by 유선희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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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선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3-87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 연구원, 연봉 2800
사고일시 2015-11-08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쇠성(제2요추체)/요추의 횡돌기 골절,폐쇠성(제2,3요추)/비골 골절/척골 경상돌기 골절/경골 골간 골절/갈비뼈 골절/다리 피부 이식
- 초진주수:12주
- 수술:탈구의 정복 및 제1-2-3요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비골 수술
- 입원기간:11주 째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차병원-100만원 가량,경북대학교병원-1200만원 가량,피부전문병원-약2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방도로에서 보행 중 다른 차를 피해 핸들을 꺾은 차량에 부딫쳐서 차체 아랫쪽에 끼어 끌려갔습니다.

길 중간에서 걷던 것도 아니고 우측 통행 중이었는데 피할 새도 없이 뒤에서 차가 박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대한 말은 없고 전액 지불보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에서 11/8 오전에 사고를 당한 뒤 구미차병원에 입원했다가 당일 저녁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겼고, 11/11에 허리,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피부 전문치료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여 12/4 피부 치료 병원으로 가서 다리와 발목에 두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목 부위 피부 탈락이라 피부가 괜찮아질 때 까지 계속 휠체어 보행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초진주수인 12주가 1/31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 거동이 불편하여(걸을 수는 있으나 병원에서 무리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입원실 안에서 화장실만 갔다오는 수준임) 환자 본인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어서 3월 말 까지 입원하여 쉬다가 4월부터 출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피부 전문 병원이고 피부에 대한 치료는 거의 끝났는데.. 허리와 다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서 입원을 해야 한다면 정형외과로 가야 하나요? 옮길 경우 12주가 끝나기 전에 옮겨야 하나요?  입원을 추가로 원한다면 병원을 옮겨서 현재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입원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원할 병원도 소개를 해 주시나요? (병원 원무과에서 초진주수가 끝났기 때문에 받아주는 병원이 잘 없을것이라고 했습니다.)

2.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치료에 전념하고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애 판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3. 직장이 구미이고(사고 지역), 집이 대구이므로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잘 없어서 서울 소재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4.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