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합의금 문의

by 박희선 posted Ma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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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10-13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04-10 년 시경
사고지역 태권도 학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후유장해진단서에 양안복시 진단-진단코드H532)

양안복시
8주(상대 보험사측 합의내역에 표시)
수술 유
2015.04.13 ~ 2015.04.22
백오십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해진단서〉

우안 안구 운동상실 10%

시각장해율:2.5%

시각장해율을 3%로 환산하여 전신노동능력상실율 측정 : 3%

※질문: 아이가 태권도학원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공을 주우려다가 한학년 위 학생이 공을 찬다는게 눈을 찼습니다. 가해자측

70%이구 우리 아이가 30%과실이라고 하는데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군대라던가(어떤 사례 보니까 복시로 인한 군면제도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보험사측 합의금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