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by 어성지 posted Mar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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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어성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12-76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마트 직원 일 75000원 주 5일
사고일시 2016년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발목 골반 염좌
- 아직 듣지 못했으나 2-3주 예상
- 무
- 현재 7일 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를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거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옆의 "자전거주행도" 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조회해보니 상대과실 100%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있기는 했으나 위치가 자전거주행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고 아는것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상대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그냥 혹시를 대비해 사고낸 상대차량 번호판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사고번호가 곧 문자로 갈 예정이니 그 번호로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의무인지 아닌지는.모르겠으나, 최소한 도의적으로 구급차는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알아서 가라는 말에 열받아서 직접 불러달라고 하여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느냐는 질문에, 안했다고 헸고, 할거냐는 물음에 안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주위에서 왜 신고를 안했냐며 저쪽이 말 바꾸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입니다.

1. 사건 현장이 아닌 지금 신고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2. 저는 정확히 "자전거주행도"에 있었고, 상대는 "횡단보도" 위에서 저를 쳤습니다.
이 경우 11대 중과실로 들어가나요?
3. 신고할 경우 상대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 신고를 하지 읺을 시, 그에 따른 합의금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5.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상대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했더니 (차대이륜차, 과실 100%)라고 써있는것을 캡쳐하였고, 지점으로 통화해 정확히 상대차량과실 100%라고 말한것을 녹음한 파일, 사건현장 일부가 나와있는, 사건 직후 차를 옆으로 댄 상대차량의 차량번호 사진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될 시, 이것들로도 상대가 자전거주행도를 건너던 저를 쳤다는 증거가 되나요? 
6. 신고를 안하면 통상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해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