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사람의 교통사고 합의 소송가야 하나요?

by 김도영 posted Ma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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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8
연락처 010-2637-1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년 8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버지가(피해자)70% 라고 버스공제 담당이 이야기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부압괘 손상 및 탈피 좌측 족부개방성 다발 분쇄 골절 및 탈구(1,3,4중족골, 2,3,4,5,족지골절 및 탈구)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시행 후 좌측 2번 발가락 괴사로 절단, 약8주진단 이라고 일반진단서에 나오네요.
한달간 수술병원 치료후 재활병원6개월 입원 중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입니다. 아버지는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걸음이 느려서 중간정도 에서 사고를 당하셨네요.. 경찰서에 이의 신청도 해 보았는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 하였네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버스공제 직원은 아버지 과실이 70%이며 병원비 지급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군요... 소송해야 하나요?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