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인적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by 이하영 posted Ma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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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하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7
연락처 016-874-75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3천만원)
사고일시 2016.3.2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전치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3월 22일 예산군 오가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맨앞차(볼보)가 짙은 안개로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아반떼가 추돌하여 두대 모두 사고로 정지한 상태였고 사고인이 탄 오토바이도 안개때문에 정지한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급히 핸들을 돌리다 아반떼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는 현재 병원 입원중인데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