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by 강봉호 posted Apr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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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봉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77-06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천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시 용구대로 죽전성당앞 사거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 7 상대방(택시)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영상은 택시측 영상입니다.

1차로로 주행중 전방에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을 시도했으나 옆의 버스가 끼워주지 안으려 속도를 높이며 다가와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중 사고택시(보험사주장 피해자)가 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중제가 1차로로 계속주행하게 되자 택시가 제차량(혼다시빅) 운전석쪽을 충격하여 운전석쪽 휀다와 휠 범퍼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사고로 300만원이상의 차량 수리비와 3일간의 렌트비(파사트-- 보험사지급)가 나왔으며 저는 본인 부담금5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하여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영상을 처음 접하고 제 과실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서는 4:6 택시 가해자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제 보험사(삼성화재)측에서는 분쟁위나 소송으로 가자고 하였고 어제 (4월5일) 분심위 결과가 나왔다고해서 보니 3:7 제가 가해자로 결론나왔다고 합니다.

택시는 중앙선(2줄실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였고, 또 저는 차로변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심위 측에서는 차로변경하다 못하고 복귀중 좌측깜빡이를 안키고 복귀하여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삼성화재 직원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는 마주오는 차량만 해당된다고 분심위에서 얘기했다고 삼성화재 직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맞는 얘기인지. 과실비율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삼성화재 직원은 제가 소송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니 분심위결과가 소송으로 그대로 반영되는비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이또한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으로 자차처리를 2회하여 제가 보험갱신시 많은 보험료 인상이나 또는 갱신거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