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by 박미나 posted Apr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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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수원
사고일시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급여에 의문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손해보상법상  급여에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하여 문의 합니다

급여로 계속하여 지급되는 항목은 인정되고

일정하지 않은  급여와, 직종에 따라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시간외 수당의 경우가

있어,

1. 일반 노동근로자들은 보통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데 세금 납부한 급여는 모두 인정해 주지않나요?

2.  판결과결정문들을 보니 청구금액보다 약간식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청구금액을 높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3.  과실없고 월급여 장해 명확하다면 정확한 청구금액 모두 인정해 주는지요.? (결정문들이 청구금액보다 적게 판결되어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