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교통사고 벌금관련

by 한누리 posted Apr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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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누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4-75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055만원
사고일시 2016-02-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김해시 내외동 축협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염좌
-2주
-무보험상해처리 예정

<본인의 어머니>
-염좌
-3주
-2주입원
-무보험상해처리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물비 합의 완료, 인비 합의 미완료 - 형사조사 종결 및 검찰송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명절 아침 7시경 김해 내동축협삼거리에서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우회전을 한 후, 직진서행중이었습니다.

이때 좌회전을 해오던 차가 뒤에서 박는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본인이 타고있던 차량이 피해자, 뒤에서 박은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났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무보험자로 확인되었고, 본인은 전치2주, 본인의 어머니는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도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물적피해(차량 수리비)는 일부 변재받아 합의하기로 진행하였으나,

인적피해는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금액 및 처벌형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