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

by 장원근 posted May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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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원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2-28
연락처 010-4521-49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 주부 및 보험설계사3년차
사고일시 2015.1217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순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로 수술
2.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3.좌측 고관절 대퇴 골두 골절 수술
4.양측 슬관절 좌상
5.요추부 염좌
6.경추부 염좌
*초기 진단 주수 : 좌측 상완골 경부 (5주)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및 좌측 고관절 대퇴 골
절 수술(13주)
*추가 진단 주수 : 좌측 고관절 대퇴골절 수술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상대방이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남. 2.가해자와 1500만원으로 합의함 3.채권양 통지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차량은 음주후 중앙선침범으로 조수석쪽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하여 가해자 음주 확인함

전 조수석 탑승으로 충돌시  좌측 상완골 경부 (5주) ,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및 좌측 고관절 대퇴 골절 (13주)
*추가 진단 주수 : 좌측 고관절 대퇴골절 수술후 (14주)
입원기간 : 2015.12.17  ~ 2016.04.27 까지 입원치료함 (전업 주부로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한 퇴원을 하였으며 가해자 보험사담당자와 연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1~2주 정도 통원치료 후 재입원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주 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간병비 관련 및 상급 병실료
   1) 간병비 관련하여 2015.12.17  ~ 2016.04.27 까지 간병비 사비 지출함
   2) 상급 병실은 의사소견서로 병원 사정상 상급병실을 사용료 하였으며 병실료에 대한 궁금함 (의사 소견서 내용 12주 )
* 병원 진단 및 수술
   1) 좌측 고관절 대퇴 골절 수술 (영구핀 삽입함) 영구 장해 즉 후휴장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수술 후 주치의 면담시 대퇴부 무혈성 괴사가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좌측 상완골 경부 수술 (내고정핀 삽입함) 후휴장해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