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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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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보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95-1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경부골절로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15일 오토바이로 왕복 2차선 주행중 후방에서 포터 차량이 추돌 후 넘어지면서 대퇴골경부가 골절되어
당일 바로 수술받고 해당병원에서 3주 입원후 퇴원했다가 다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측은 횡설수설하면서 저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있구요
저는 사고후 넘 아퍼서 아는분한테 전화해서 수습부탁하고 119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현장조사중입니다
수술하셨던 의사분께서는 6개월은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며칠전에 상대편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사인해달라길레 별생각없이 해줬다가 찾아보니 굳이
해줄필요 없다면서 철회하면된다던데 그냥 전화해서 철회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3주입원당시 1인실에 입원했는데 병실비 110만원인가는 지불해줄수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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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9 20:40


    의무기록 열람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철회한다고 하시고
    전화 내용은 녹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병원사정이 있었다면 원무과에 확인서를 요청하여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소송기준이기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 무렵에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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