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시 손해배상상정에대해

by 부산 posted Jul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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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58-2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8-02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인대 파열
전치 12주
수술함
입원 24일
치료비만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고 소송중입니다.

법원에 신청한 신체감정서에서  영구장해 16%를 받아  청구내용변경을 하려합니다.

현재 35세로  기본 노임으로 가정하여 만 60세 까지 청구할 수 있는

일실 손해액과  장해율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청구취지 변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s 과실비율은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

     대물보상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조차없는데  법원에다  대물피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