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택시승객 사고

by 이유정 posted Jul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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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유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77-13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 설계사/소득은 제가 하는 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사고일시 2016.07.20 년 시경
사고지역 내리막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는 승객이라 경찰분이 순수피해자라고 하시네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 20일 오후 5시경
작은 아이 병원진료을 보기위해서 카카오택시로 탑승하여가는길
내리막길에서 잠시 신호을 받다가 기사님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 차선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하여
택시 기사분이 급브레이크을 밟으셔서 큰아이는 운전석뒤에 받치구요.작은 아이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잡지 않았다면 미터기 있는곳까지 팅겨나갈뻔한 충격이었구요. 저는 그 충격으로 무릎과 목 어깨날개뼈 부근이 아프네요.기사님은 괜찮냐고만 물으시고 괜찮다는 말도 안했는데 요금 받으시고 그냥 가시드라구요
그리고 아이 진료 받고 나서 아이 아빠가 데릴러와 왜 병원을 안갔냐며 기사님에게 연락하여 어린아이도 있고 애 엄마가 아프다는데 병원을 안데려 갓냐며 따져물어 기사님이 보험 접수해주신다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구요
근데 제가 목이 아프다 하니 병원에서는 MRI찍어보자하시는데
이비용은 어디서 내야 하는건가요?
우선 공제 조합에서 접수번호는 들어 왔구요.
아이들은 경우는 큰아이가 제일 걱정 되었지만 상태는 괜찮아 보이구요 작은 아이는 많이 놀랫는지 새벽마다 깨서 울곤하네요

합의금을 측정할때 3개월간의 소득을 보고 합의가 된다고 하든데요.저같은 경우는 이제 일 시작하여 이달에 첫 월급을 받은 상태구요.저번달에도 친정아버지 상으로 일을 못하여 123만원 정도의 월급을 이달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이들의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가도는지요?큰아이는6세, 작은아이는 3세입니다.
목에 대한 치료을 받고 싶지만 MRI비용이 비급여라 좀 부담도 되네요..
월요일에 사람이 찾아오신다고는 하셨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 언제 퇴원을 하라고 얘기해주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라서 일반 다인실을 들어가야된다고 하셔서..아이들때문에 3인실을 잡아쓰고 있습니다.이것도 합의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