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by 조준호 posted Jul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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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5-15
연락처 010-6615-58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고일시 2016-06-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명시 하안8단지 부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대부분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을하다 발목을 다친상태에서 병원을 갔다 귀가하는 버스안에서 서있는데 비보호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다친발목이 돌아가면 발목에서 찌져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후에 통증이 더 악화되면서 병원에 다녀와 진단을 받았는데 전자파치료릉 원해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보험회사에서는 전기파충격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보상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이치료는 총 7회정도 받는데 금액이 50만원나오고 그리고 회사를 쉬면서 못받은 급여는 70~80정도 됩니다 근데 80%밖에 보상을 못해준다고하네요 합의 제시액은 8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