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소송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문의

by 김종우 posted Jul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8-04
연락처 010-4841-3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6-1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소송 진행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 사망사고로 가해자는 공소 진행중입니다.
피해자 유족측에서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했음에도 실형이 선고 됐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피해자측에서 수령하는 것인지요?
또는, 가해자가 회수해 가는 것인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수령했을 경우, 가해자가 회수했을 경우에 따라 민사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집행유예나 불구속이 선고 됐을 경우, 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라도, 그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 할 수 있나요? 이 때에도 추후 진행될 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합의의사 없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음. 법원의 판단 (실형 또는 그 반대)을 확인한 뒤라도 피해자측의 공탁금 수령권이 계속 유지되는지?